법인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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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1 11:52 조회6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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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고 제2024-10호>
법인명칭 변경 안내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24. 2. 15. 열린 제90차 법인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같은해 3월 10일 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 정관에 따라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서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청소년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이 근 우